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관광객이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면 출국할 때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판매확인서와 구매물품을 함께 제시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매 시 판매확인서 수령
출국 시 세관 확인
환급 또는 송금 수령
판매인의 환급 신청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등을 판매인을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관세청장이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한국은행이 세관장의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한 후 지급하며,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