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족연금은 지급 사유, 지급 대상, 급여 성격, 금액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른 별개의 급여입니다.
1. 지급 사유와 대상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된 경우, ②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사람, 사망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2. 급여 성격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청산적 성격으로 일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매월 지급 연금급여입니다.
3. 금액 산정 방식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연금이며, 유족 범위와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정해집니다.
4. 함께 알아둘 점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금액은 다른 급여의 수급요건이나 급여액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어 해당 기간의 가입기간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가입자가 된 경우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사이에는 지급 순서에 따른 조정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반환일시금·유족연금 관련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급여는 “본인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가입자격이 끝나는 경우의 청산금”인지, “사망한 가입자의 생계를 잇던 유족을 위한 월 연금”인지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