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사실관계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거나 조사·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징계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 금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이 문제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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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는 전체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해야만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