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실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기준 최대 30%(표1)만 적용되며 거주기간 기준 공제(표2, 최대 8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정보가 있어야 적용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과세표준과 최종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건만으로는 세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자료를 정리한 뒤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