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 지출한 중개수수료(복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양도비 등)로 공제됩니다.
다만, 전세 세입자 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돌려주는 것은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매매대금과 별개로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채무 변제 성격이기 때문에,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복비(중개수수료)는 증빙이 갖춰지면 양도소득세 차익 계산 시 공제 가능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액은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족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규직 전환이 아닌 2년 계약직 채용이라 고용 불안을 느껴 이직하려는 경우, 이직 사유를 어떻게 적는 것이 좋을까요?
비상장 법인에서 아들의 직위가 급여 책정에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업무 내역을 시간별로 정리하여 기술수당을 포함해 월 25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