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 지출한 중개수수료(복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양도비 등)로 공제됩니다.
다만, 전세 세입자 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돌려주는 것은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매매대금과 별개로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채무 변제 성격이기 때문에,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복비(중개수수료)는 증빙이 갖춰지면 양도소득세 차익 계산 시 공제 가능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액은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지분율 92%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위법인가요?
정직 처분을 받으면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넘길 때 사업자등록과 거래처 계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토지측량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가요?
건설업 법인의 공사현장 컨테이너가 사업소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최저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