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확인 방법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먼저 확인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기준
4주 평균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
단시간근로자인지도 함께 확인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근로형태나 계약 내용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