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이 발생하면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성격)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인출순서 원칙
과세제외금액의 세부 순서
연금수령한도 초과 시
원금이 운용수익보다 먼저 줄어드는지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별도 사유 제한
실무에서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연금계좌 중도인출은 세액공제·과세이연을 받지 않은 원금 성격의 금액이 먼저 인출되고, 이후 과세 대상 금액과 운용수익 등이 나중에 인출되는 순서입니다. 다만 계좌 종류, 인출 사유, 연금수령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실제 과세와 인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