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정지 정산 결과 발생한 차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이후의 연금에서 가감(공제 또는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정산 대상 월에 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연금월액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분할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정산 방식
- 공단은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확정해,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 등에서 가감합니다.
- 다만 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조정을 요청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이라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달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은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달에 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같은 상황에서 퇴역연금월액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분할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지급정지 자체의 기준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그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초과소득월액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정지하며, 지급정지액은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해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이후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정산합니다.
- 실무상 확인할 점
- 정산차액의 가감·공제는 연금 종류(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따라 세부 범위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산차액이 발생하는 시점과 해당 월의 소득 유무, 조정신청 가능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연금 종류와 소득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8, 군인연금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