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정지 정산 결과 발생한 차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이후의 연금에서 가감(공제 또는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정산 대상 월에 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연금월액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분할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8, 군인연금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영업용 차량 주유 목적의 위험물탱크 배관을 수리했는데, 이를 기존 구축물 자산과 동일하게 내용연수 40년으로 등록하면 되나요?
수출신고 시 화폐단위가 다를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구매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 신청 시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며, 총급여 4,500만 원에 비과세 급여 170만 원이 포함된 경우 소득은 4,500만 원으로 계산하나요?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형사처분에서 말하는 금고형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