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와 법원의 판결·명령·조정·결정 등(판결등)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로 나뉘며, 두 경우 모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 신청하는지(확인서 발급 경로인지, 소송·판결등 확보 경로인지)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지므로, 현재 확보한 서류부터 정리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서류와 기한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