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차액과 연차수당이 근로소득이 아닌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3. 5.
출산휴가 급여 차액과 연차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산휴가 급여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회사에서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연차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 출산휴가 급여 차액의 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회사에서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차액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연차수당의 과세: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의 정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급여 차액 및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산휴가 급여 차액은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출산휴가 급여와 연차수당을 합산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