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소득으로 보지 않나요?
2026. 3. 5.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시점에 지급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 퇴직금은 근로자가 장기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다른 세율 체계가 적용되어, 장기근속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 퇴직 시점에 지급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르게 과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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