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1, 12월만 일했을 경우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2026. 3. 5.

    10, 11, 12월에만 근무하셨더라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2월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10월, 11월, 12월에 지급받은 급여 역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합산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한 각종 공제(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등)를 통해 세액을 줄여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10월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합산해야 하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