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수입금액 인식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3. 5.

    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액의 인식 시기는 실제 이자를 수령한 날입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속하는 대부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정된 이자 지급일이 도래했더라도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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