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3. 5.

    공연 기획사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새롭게 창작된 공연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존 작품을 단순히 번역하거나 복제한 공연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공연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창작물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면세 적용을 위한 절차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사업자가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을 담아 새롭게 창작한 결과물로서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은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공연이 이러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창의성: 공연이 순수하게 국내에서 창작되었거나, 기존 작품을 각색 또는 변형하여 창의성이 인정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아 공연하거나 단순 번역하여 공연하는 경우는 창작으로 인정되지 않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 소명 및 서류 제출: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연 내용, 창작 과정, 기존 작품과의 차별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작 콘서트의 경우, 새롭게 창작된 스토리, 작곡, 안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국세청 확인: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통해 국세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연이 예술창작품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 사항:

    • 단순히 해외 작품의 라이선스를 받아 원작의 내용, 스토리, 캐릭터 등을 그대로 번역하여 공연하는 경우는 '창작'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콘서트의 경우에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면세 신청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국세청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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