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5.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무 시간이나 급여 비중이 더 큰 사업장을 '주된 근무지'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1. 주된 근무지 지정: 일반적으로 근로 시간이나 급여 비중이 더 큰 사업장을 주된 근무지로 지정합니다.
    2. 합산 신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증빙 서류 제출: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종된 근무지의 처리: 종된 근무지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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