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계좌이체 매출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1. 14.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계좌이체 매출의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이 입증된다면 매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증빙 확보: 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통장 거래 내역 등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매출 인식: 확보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 가산세 검토: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의무발행 대상 거래 시 공급가액의 20%)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계좌로 매출을 이체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 후 해당 매출을 '기타 매출(현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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