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현장실습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해당 소득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 만약 지급되는 비용이 위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니거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소득 구분이 필요합니다.

    1.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판단될 경우,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판단될 경우,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1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에 대해 22%인 17만 6천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현장실습의 성격과 지급되는 비용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시거나 서면 질의 등을 통해 유권 해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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