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보장받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2026. 1. 14.

    미용실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연차휴가 부여, 퇴직금 지급,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으로는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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