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임대료 미수금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1. 14.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료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 임대료 인식: 임대료 수취일이 도래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경우,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해당 임대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 12월분 월세가 1월 5일까지 받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수 임대료를 인식합니다.
- (차변) 미수금 (또는 매출채권) XXX원
- (대변) 임대료 수익 XXX원
연체료 발생 시 처리: 임대차 계약에 따라 연체료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계산하고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 역시 미수금으로 처리하며, 실제 수령 시점에 수익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 (차변) 미수금 (연체료) XXX원
- (대변) 잡이익 (또는 임대료 수익) XXX원
실제 수령 시 회계 처리: 미수 임대료와 연체료를 실제로 수령하게 되면, 미수금 계정을 감소시키고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으로 입금 처리합니다.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원
- (대변) 미수금 (월세 및 연체료) XXX원
임대료 미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혜택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 기간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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