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유통업과 광고대행업 종목이 함께 있으면 사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2026. 1. 14.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유통업과 광고대행업 종목을 함께 기재하더라도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두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각의 사업 활동에 따라 세금 신고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각 업종별로 적용되는 세법이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업태와 종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각 업종별 매출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광고대행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선택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자등록 및 세무 관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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