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재입증 시도: 배우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 상담: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을 요하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는 입증 자료 준비 및 절차 진행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이 최종적으로 부인될 경우, 해당 배우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