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교사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교직원의 재직기간, 퇴직 당시의 급여 수준, 그리고 공무원연금법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유족연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규정으로,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족연금액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사망한 교직원의 구체적인 가입 정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