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더라도 부양가족 판단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즉, 분리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소득 자체는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해당 금융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외에도 나이 요건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