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으로 리셀 사업을 할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 확인: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 규칙이나 사규에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려는 리셀 사업이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리셀 활동이 취미가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리셀 전문 플랫폼은 판매 대행 매출을 국세청에 보고하므로,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할 경우 추후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의무: 사업자 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리셀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진행: 사업자 등록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업처에서 고용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 선택: 리셀 사업의 경우 주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