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로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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