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을 렌터카로 인수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2%입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업용 차량(택시, 버스 등)의 경우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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