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해당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준비:
신청 방법:
추징 대상: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재무과)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