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조세특례법에 따라 재예치 시 저율과세로 변경되는데, 소득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신협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알아둬야 할 지식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신협에서 저율과세 적용 시 소득 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신협에서 요구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해당 연도의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및 신분증: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알아두어야 할 지식
- 저율과세 제도 개편: 기존에는 예·적금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세율 대신 농특세 1.4%만 부담하는 저율과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2028년까지는 소득세 비과세, 2029년에는 분리과세 5%, 2030년부터는 분리과세 9%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2026년부터 분리과세 5%, 2027년부터는 분리과세 9%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 변경: 기존 만 65세 이상 조합원에게 제공되던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가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가입 요건이 변경됩니다.
- 신규·재예치 시 유의사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재예치 거래 시에는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저율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서류 발급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신협에 문의하시거나, 홈택스 또는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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