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와 같은 플랫폼에서 게임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