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로 간주되는 회의비는 무엇인가요?

    2026. 1. 14.

    회의비로 지출되었으나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 중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유흥을 위한 지출: 회의와 관련하여 유흥을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3. 특정 대상에게 제공된 식사비: 자원봉사자 등 특정 대상에게 제공된 식사비는 해당 행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지급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광고선전비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비는 법인의 사업 목적상 회의를 하면서 지출하는 다과, 음식물 제공 등을 포함한 회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회의비와 접대비의 일반적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회의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