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20만원을 식대로 사용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4.
휴일에 20만원을 식대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식대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또는 음식물로서,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로 인정되어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휴일에 사용한 식대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식사 비용으로 간주되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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