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이하의 식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6. 1. 14.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대의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다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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