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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결제 시 카드 현금영수증으로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4.

    네, 의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가능해졌으며, 각각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시면 별도로 계산된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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