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의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가능해졌으며, 각각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시면 별도로 계산된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품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토지 취득 시 영수증을 꼭 교부받지 않아도 되는지
연체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위택스에서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