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품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1. 14.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식대, 간식, 경조사비, 피복비, 회식비, 건강보험료, 교육 및 훈련비, 도서구입비, 임직원 숙소 제공, 직장 체육 및 문화 활동비,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 거래처 접대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피부미용실, 해외여행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의 인건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와의 연관성, 모든 임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제공되는 점, 그리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적격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과도하게 지출될 경우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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