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가족은 누구인가요?

    2026. 1. 14.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입니다. 다만, 각 가족 구성원별로 소득 요건 등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자녀 및 입양자: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부모님 등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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