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사무소 고유번호증으로 전기료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집합건물 관리사무소가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예외 규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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