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추가 구매하여 경비 및 세금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2026. 1. 14.

    1인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 및 세금 처리 방법:

    1. 차량 구매 비용: 차량 자체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통해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자동차세 등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차량 유지비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인정되므로, 실제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3. 할부 이자: 차량 구매 시 발생한 할부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여 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공제: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차량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한 요건: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구비: 차량 구매 대금, 유류비, 수리비 등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연간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 유지비)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의 실제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에는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경비 처리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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