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신고 5년간의 사실증명으로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2026. 1. 14.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5년간의 사실증명만으로는 전환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거나,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또는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과세대상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만약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와 함께 과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5년간의 사실증명만으로는 이러한 행정 절차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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