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고유번호증으로 세대 요청 시 전기료 항목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2026. 1. 14.
네, 관리사무소에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기료 항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예외 규정으로, 관리사무소는 한국전력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각 세대(임차 사업자)에게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각 세대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나, 매출·매입 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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