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납 시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2026. 1. 14.
4대 보험료를 사업주가 체납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로서의 권리 주장:
-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 사실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활용 가능합니다.
- 퇴직금 등 청구: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관련 자료를 통해 퇴직금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보험 혜택 유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6회 이상 체납 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회사가 체납했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산재보험: 산재 보상 지급이 가능하며, 이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3. 국민연금 가입 기간 불이익 최소화:
- 기여금 개별납부: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면, 납부 기간의 1/2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추후 납부 인정: 사업장이 나중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 기간 전체를 소급하여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 회사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민사) 또는 업무상 횡령 고소(형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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