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법적으로 의무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14.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사업자등록증 대신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가 세법 적용 및 세적 관리를 위해 발급받는 증서로, 이를 통해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및 관리비,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영리적인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발급되는 반면,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비영리단체에 발급됩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재활용품 매각, 알뜰장터 임대료 수입, 광고물 부착료, 주차장 이용료, 이동통신 중계기 임대료 등과 같이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수익사업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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