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분 중 인테리어 공사 착수금을 선급금으로 처리할 경우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 명세서 불러오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인테리어 공사 착수금을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명세서 불러오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선급금은 자산으로 계상되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하거나,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자산 구분(고정자산 또는 비용)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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