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식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2026. 1. 14.

    출장 중 식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식사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즉 업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거나 식사 후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출장지에서 업무 관련자와의 식사를 겸하며 미팅을 진행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미팅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경우, 즉 식사 시간 동안 업무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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