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분께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호주의 원칙: 대한민국과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정 체류자격: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E-8(계절근로) 체류자격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국 시에는 인천공항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 사본, 항공권 사본, 반환일시금 청구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