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의 경우, 연간 매매차익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현행법상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1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