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할인 쿠폰의 경우, 해당 할인액은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할인된 금액을 차감한 실제 판매된 금액만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00원 상당의 메뉴에 대해 5,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하여 고객이 45,000원을 결제했다면, 세금계산서는 45,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배달앱 자체 프로모션 쿠폰과 달리, 음식점 자체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할인액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사전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음식점과 고객 간의 할인 약정에 따라 할인액이 결정되는 경우, 이는 매출 에누리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