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민연금은 연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연간 2천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각종 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약 864,600원의 총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수령액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의 50%만 반영되며, 2026년 기준 요율(7.19%)을 적용하면 연간 약 719,000원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