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업으로 인한 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일반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운송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가 많아, 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집중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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