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관련 분쟁 시 노동청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근로자 1명당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16조)
참고: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업자 폐업 후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관련 의무가 남아있나요?
손목 골절 수술 후 산재 요양을 우선 종결하고 근무하다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장 없이 재요양 신청 시 승인이 더 까다로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