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맺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및 채용 방식의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종전 근무자가 대부분 재계약되는 등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